복지부 "특별입국절차 중국인 입국 거부 없어"

입력 2020-02-04 11:33


4일 0시부터 6시까지 중국발 항공기 총 5편이 입국했는데, 최종 입국 거부된 사람은 없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4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이러한 특별입국절차 진행 현황을 보고했다.

4일 0시부터 후베이성에서 발급한 모든 여권 소지자의 입국이 제한되고, 우한총영사관이 발급한 모든 사증의 효력이 잠정 정지됐다.

14일내 후베이성을 방문한 모든 외국인의 입국이 제한되며, 제주도는 무사증 입국 외국인에 대한 무사증제도를 일시 정지했다.

또한 인천, 김포, 제주, 김해 공항 등에 중국 전용 입국장을 별도로 만들고 중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은 검역을 통과하게 된다.

이들은 국내 거주지와 연락처를 보고하고 현장에서 실제 연락 가능 여부를 확인받아야 입국이 허용되는 ‘특별입국절차’를 밟는다.

인천국제공항은 제1터미널에 2곳(A, F입국장), 제2터미널에 1곳(A입국장) 등 총 3곳의 중국전용입국장을 만들고 특별입국절차를 진행 중이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중국에서 입국하는 국민 여러분께 불편이 발생해 송구하지만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것임을 널리 이해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4일 10시 현재, 확진환자 1명이 추가돼 총 확진환자는 16명으로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