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는 30일 이사회를 열고 의결권 행사에 있어 주주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전자투표제를 도입키로 했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올해 개최되는 제51기 정기 주주총회부터 주주는 총회에 출석하지 않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전자투표제는 상법에 근거한 제도로, 주주가 주주총회장에 직접 참석하지 않더라도 온라인으로 의결권 등을 행사하는 투표 방식이다.
삼성전자는 "전자투표와 관련해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추후 주주총회 소집통지서 등을 통해 다시 안내할 예정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