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 육군 하사, 성별 정정 여부 내달 초순 판가름

입력 2020-01-29 22:47


창군 이후 처음으로 성전환 수술 후 강제 전역하게 된 변희수(22) 육군 하사의 성별 정정 여부가 이르면 다음 달 초순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상주 청주지법원장은 29일 이 법원 321호 법정에서 비공개로 변 하사의 성별 정정 청구의 건을 심리했다.

변 하사는 지난해 12월 26일 가족관계등록부상 성별을 남성에서 여성으로 정정해 달라고 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변 하사 측 변호사는 "성별 정정이 필요한 이유를 서면과 함께 충분히 설명했고, 부족한 자료는 추가 제출하기로 했다"며 "법원 인사가 나기 전 성별 정정 허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이 법원장의 설명이 있었다"고 전했다.

대법원은 다음 달 12일을 전후해 법원장급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변 하사의 성별 정정은 이변이 없는 한 받아들여질 것으로 관측된다.

최근 법원 결정을 보면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은 청구자에 대해서도 성 정체성 문제가 인정되면 성별 정정을 허가하고 있다.

변 하사의 경우 이미 성전환 수술까지 받은 상태라 성별 정정을 불허할 이유가 없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분석이다.

이날 변 하사와 동행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상황을 지켜보는 한편 변 하사에 대한 육군의 강제 전역 조치에 대해 소청 절차를 진행하고,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별 정정이 이뤄지면 신체적·정신적으로 여성이란 법적 지위를 확보하게 되는 만큼 인권위 조사는 물론 소청, 소송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경기 북부의 한 부대에서 복무한 변 하사는 지난해 휴가 기간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와 '계속 복무'를 희망했다.

그러나 육군은 변 하사의 신체 변화에 대한 의무조사를 성전환 수술 후 바로 실시해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고, 지난 22일 그에 따른 강제 전역을 결정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침해'라는 군인권센터의 진정을 받아들여 "해당 사안을 조사하는 3개월 동안 전역심사위원회를 연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긴급 구제 결정을 내렸으나 육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