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샌드박스, 39건 신규 승인…"따듯한 규제 샌드박스 될 것"

입력 2020-01-29 16:45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규제 샌드박스가 "사회적 약자에게 힘이 되는 따뜻한 규제 샌드박스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성 장관은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의 실증특례 승인을 받고 사업을 운영하는 경기 김포시 ㈜알에스케어서비스를 방문해 1년 간의 추진 성과를 점검했다.

알에스케어는 휠체어, 휠체어 기자재 등을 생산하는 소규모 기업이다.

이 회사가 개발한 '전동보조키트'는 수동휠체어의 앞부분에 장착해 장애인의 이동 편의성을 높이는 기구지만, 현행법상 허가 기준이 없어 시장 출시가 어려웠다.

이에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를 신청해 지난해 2월 산업부의 승인을 받았다.

회사는 제품 출시 후 국내에 372대를 판매해 약 12억원의 추가 매출을 기록했고 일본에 이어 미국, 호주로의 수출도 협의 중이다.

해당 제품에 대한 규제로 작용했던 의료기기법 하위규정인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은 지난해 11월 개정됐고 시험 검사 기준도 1분기 내 마련될 예정이다.

산업부는 이를 포함해 에너지와 의료, 식품 등의 분야에서 총 39건의 규제 샌드박스를 승인했다.

성 장관은 "지난해가 제도 안착기였다면 올해는 도약기로서 샌드박스가 규제혁신 플랫폼으로 발전할 수 있게 과제 발굴 강화와 사후지원 및 제도화 보강 등 2가지 방향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대한상공회의소에 신설된 민간접수 기구 등 '3대 샌드박스 과제 발굴 체계'를 통해 혁신 사례 창출을 가속할 방침이다.

또 성공적으로 실증이 진행되는 과제를 선별해 법률·기술 전문가가 참여하는' 규제 수리(Repair) 워킹그룹'을 신설하고 법령 개선(안)을 마련해 규제부처에 제공하는 서비스를 시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