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붕괴 등 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의 위험성이 높은 방탈출카페나 키즈카페 등이 다중이용업소로 지정된다.
다중이용업소로 지정되면 불시점검을 받는 등 안전규제가 강화된다.
하지만 현재 영업 중인 1만 여 업소들에 대해 소급적용을 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정책설명회를 갖고 7건의 재난안전 과제 개선 계획을 28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행안부가 국토교통부·문화체육관광부·식품의약품안전처·소방청 및 민간전문가와 재난원인조사반을 구성해 지난해 10월8일부터 지난 17일까지 실시한 안전사고원인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폐쇄된 공간에서 운영되는 방탈출카페, 이용연령층이 낮은 키즈카페 등은 한번 사고가 발생하면 인명피해로 확전될 위험이 높지만, 현재는 '자유업'으로 분류돼 사업자등록만 하면 별도의 안전대책 없이도 영업을 할 수 있다.
소방청은 신종업소를 현행법 적용의 테두리 안으로 넣기 위해 다중이용업소법 적용범위에 위험성이 높은 ‘가상체험체육시설업’, ‘방탈출카페업’, ‘키즈카페업’ 등을 추가한다.
앞으로 이들 업소가 다중이용업소로 지정되면 다중이용업소법에 따라 간이스프링클러 등 안전시설을 의무적으로 구비해야 하고 비상구·내부피난통로 확보,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소방안전교육 등을 필수로 이행해야 한다.
또 가상체험 체육시설(스크린골프장, 스크린야구장 등)의 프로그램 시작 전에 영상을 통해 피난안내도, 이용자 안전수칙 등을 홍보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번에 도출된 기관별 개선대책이 실제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이행 상황을 주기적(상·하반기)으로 점검·관리하고, '국가재난조사 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제도 개선과제의 실행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김계조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원인조사는 사고 발생 이전이라도 사전 위험이 감지되면 신종업소를 다중이용업소로 추가 지정하도록 예방적 개선대책을 마련하는 데 의의가 있다"며 "국민들께서도 평소 신종업소 이용시 안전수칙 준수, 피난안내도 확인 등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