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GS건설 제안한 '사업촉진비' 관련 조사 검토
-GS건설 사업촉진비는 이자..조합, 불안한 가운데 결과에 촉각
현대건설과 박빙의 승부 끝에 GS건설이 사업권을 확보한 한남하이츠 재건축 사업에 걸림돌이 발생했다.
GS건설이 조합원들에게 제시한 사업촉진비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조사를 검토하고 있어서다. GS건설은 조합원들에게 사업촉진비로 550억원을 제안했다. 사업촉진비는 세입자 보증금과 각종 금융대출비 등으로 사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22일 국토교통부 및 현대건설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GS건설이 서울 성동구 한남하이츠 재건축 조합원에게 제시한 사업촉진비의 위법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사업촉진비는 아파트 및 상가 세입자 보증금, 각종 금융비용 등을 처리하기 위한 자금을 말한다. 보통 조합원들이 자금을 마련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건설사가 자금을 융통한다.
다만 문제는 사업촉진비용이 관련 법 상 위법할 수 있다는 점이다. 서울시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기준에 따르면 건설사는 추가 이주비 지원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할 수 없다. 국토부가 사업촉진비를 재산상 제공한 이익이라고 판단하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이 된다. 이렇게 되면 입찰 결과는 무효가 된다.
GS건설은 당초 한남하이츠 조합원들에게 사업촉진비 550억원을 제안했다. 하지만 550억원은 평균 4억원 가량의 대출이 있는 한남하이츠 조합원들의 마음을 끌지 못했다. 반면 2000억원의 사업촉진비를 제안한 경쟁사 현대건설로 표심이 움직였다.
하지만 GS건설은 550억원은 이자라며 최대 4000억원까지 1%대 금리로 조달하겠다고 설명해 수주전을 차지했다.
GS건설은 당초 제시한 550억원은 조달 이자이고 사업추진비 조달 책임은 조합에 있다는 입장이다. 조합이 사업촉진비를 조달하지 못하면 GS건설은 사업비 550억을 아낄 수 있다. 반면 조합원들은 세입자 이주비 등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한남하이츠 한 조합원은 "수주전 때에도 논란이 됐던 '사업촉진비'가 문제"라며 "(GS건설은) 조합원 이주 등을 위한 사업촉진비 4000억원 지급 약속을 공증해서 조합원들의 불안감을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남하이츠 재건축 수주전에서 GS건설과 진검승부를 펼친 현대건설은 막판까지 GS건설을 추격하며 눈길을 끌었다. 현대건설을 조합원 투표 결과 53표로 차이로 GS건설에 사업을 내줬다. 3년간 수주에 공들 들인 GS건설에 비해 지난 늦가을 수주전에 참여한 현대건설은 우수한 성적을 거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