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주52시간제를 보완해 줄 탄력근로제 관련 법안이 사실상 폐기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지난해 가까스로 합의안을 도출해 국회에 제출했지만 여야간 정치싸움에 발이 묶였습니다.
김보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탄력근로제는 주당 평균 근로시간만 주 52시간을 충족하면 합법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기업 상황에 맞게 근로시간을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게 돼, 주 52시간제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 김상봉 한성대 교수
“(주52시간제 적용에 있어서) 업종이나 종업원 수에 따라 차이가 나기 때문에 탄력근로제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회계 같은 업종은 예를 들어서 2월 결산시즌 때 엄청 바쁘거든요. 밤을 새고…”
현재 국회에는 6개월 근로시간을 합산해 평균 주 52시간을 맞추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습니다.
현행법상에는 3개월로 규정하고 있지만 기업 특성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기간을 늘린 것입니다.
하지만 이 법안은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합의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지난해 가까스로 합의안을 도출해 국회에 제출했지만 여야 간 의견 차이로 묻혀버린 것입니다.
<인터뷰>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노동시간 운영을 둘러싼 문제가 갖는 민생적 의미는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한데, 비중있게 다뤄지지 않은 것, 노사정 사회적 합의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통과가) 안 됐다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안타깝기도 하고 안타까움을 넘어서서 참담하다는 표현을 썼죠.”
실제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측은 “그야말로 올 스톱”, “법안 처리에 대한 논의가 일절 없는 상태”라고 현재 상황을 전했습니다.
2월 임시국회 소집이 유일한 희망이지만, 정치권이 총선 체제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는 만큼, 20대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의미입니다.
한국경제TV 김보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