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최서원 징역 25년 구형… 최후진술서 "왜 조국만 보호하나"

입력 2020-01-22 17:03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이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특검과 검찰은 22일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백승엽 조기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씨의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300억원, 추징금 70억5천여만원을 구형했다.

징역 25년은 앞선 1·2심에서의 검찰 구형량과 같다. 다만 벌금 구형량(1천185억원)과 추징금 구형량(77억원)은 2심보다 줄었다.

최씨는 앞서 2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8월 최씨의 일부 강요 혐의를 무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유죄로 인정된 다른 혐의들에 비해 비중이 크지 않은 혐의인 만큼, 재판부는 세 번째 공판기일인 이날 심리를 종료했다.

최씨 측은 파기환송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씨의 딸 정유라씨,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손석희 JTBC 사장 등을 증인으로 불러 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씨 측은 마지막까지 무죄라는 주장을 포기하지 않았다.

최씨의 변호인은 "엄격한 증거주의 등 형사소송법의 기본 원칙을 따른다면 핵심적 사안인 뇌물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며 "최서원은 비선실세로 국정을 농단한 장막 뒤의 실권자가 아니므로, 그에 상응하게 (다른 죄의) 형량의 근본적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헌정사 최초의 여성 대통령과 그 정부 관계자에 너무 잔인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촛불혁명이라는 포퓰리즘에 휘둘려 재판부조차 군중 영합적 판단을 한 것은 아닌지 살펴달라"고 부연했다.

최씨는 최후진술에서 "국정농단은 기획·조작된 가짜뉴스로 시작돼 음모로 꾸며졌다"며 "그런데도 여론에 떠밀려 징역 20년이 선고됐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2016년 독일에서 들어와 포토라인에서 신발이 벗겨지고 목덜미를 잡혔으나 누구도 보호해주지 않았다"며 "덴마크에 있던 딸은 귀국할 때부터 수갑이 채워지고 언론에 얼굴이 노출됐다"고 했다.

이어 "언제부터 포토라인이 사라지고 피의자를 보호했느냐"며 "법은 만인에 평등해야 하는데 조국 가족만 현 정부가 이렇게 보호할 이유가 뭐냐"고 반문했다.

최씨는 "여자 대통령은 수갑을 채우고, 내 딸은 중졸로 만들어 국가대표 자격도 박탈했다"며 "그런데 조국과 그 딸은 왜 보호하느냐, 조국 부인은 모자이크하면서 제 딸은 공개하느냐"고 덧붙였다.

최씨의 파기환송심 선고는 2월 14일 오후 이뤄진다.

최서원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