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짖길래 죽였다" 반려견 '토순이' 살해 20대男 징역 8월 실형

입력 2020-01-22 16:13
수정 2020-01-22 16:14


주인과 산책하러 나갔다가 사라진 반려견을 발견해 잔혹하게 죽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이승원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재물손괴 혐의로 구속기소된 치킨집 종업원 정모(28)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정씨는 지난해 10월 9일 오전 서울 마포구 망원동의 한 주택가에서 주인을 잃은 반려견 '토순이'를 발견해 목숨을 빼앗고 그 사체를 유기한 혐의(재물손괴·동물보호법 위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토순이'가 자신을 피해 도망치다가 막다른 길에 이르러 짖기 시작하자 화가 나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숨진 '토순이'는 현장 인근에서 머리가 심하게 훼손된 상태로 발견됐다.

이달 초 열린 정씨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강아지 토순이를 주인 잃은 개로 생각하고, 자기가 키울 생각으로 잡으려다가 저항하자 죽였다"며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생명을 경시하는 태도가 여실히 드러났으며, 범행 동기도 비난의 여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존에 폭력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와 가족들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미리 계획한 범행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토순이 사건은 피고인이 폭력 전과 누범기간 중 저지른 범행이라 실형 선고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면서도 "다만 최근 들어 실형 선고 사례가 속속 나오는 것을 볼 때, 동물학대 범죄에 엄벌을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어느 정도는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내놨다.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 소속 박주연 변호사는 "재판부가 동물학대 범죄 양형에서 범행의 고의성이나 수법의 잔혹성 등을 과거에 비해 강조하는 편이고, 이는 수사기관도 마찬가지"라며 "동물에 대한 생명 경시가 인명 경시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토순이 사건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