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에어로스페이스 성폭력 2차 피해 방관"...회사측 "은폐없다"

입력 2020-01-21 18:12
수정 2020-01-22 17:45


경남 창원의 한 방산업체에서 상사가 부하직원에게 물리력을 행사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사건이 수면 위로 오르고 있다.

오늘(21일) 금속노조 삼성테크윈 지회에 따르면 관리자인 40대 A 씨는 지난 2018년 7월 11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사내 탈의실에서 부하 직원인 B 씨를 괴롭혔다.

A 씨는 탈의실에 모여 있는 많은 사원들 앞에서 B 씨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었고, B 씨는 오랜 시간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시달려야 했다.

A 씨는 또, 같은 달 17일 B 씨의 귀를 잡아당기거나 목을 조르는 등 상시적으로 폭행을 자행한 것으로도 자체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뿐만 아니라 또 다른 피해자인 C 씨를 상대로 강제 추행한 일도 벌어졌다.

A 씨는 2018~2019년 사이 사내에서 부하 직원인 C 씨 뒤로 다가가 엉덩이를 수차례 만져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지회 관계자는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했고, 지난해 4월 처음 고소장 접수했다"고 밝히고, "회사에서는 법원 판결과 별개로 자체적으로 조치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의무를 시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 씨와 B 씨는 아직 같은 부서에 근무하고 있고 현재까지 A 씨가 B 씨에게 찾아가 합의를 요구하거나 마주치고 있어 2차 피해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라고 덧붙였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하면 사업주는 지체 없이 조사와 피해자 보호 조치, 가해자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지회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오늘(21일)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에 '직장내 성희롱 관련 조치 의무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회사 관계자는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던 건 맞다. 그러나 성폭력으로 보기에 무리가 있을 수 있다"며, "회사에서 은폐하는 등의 행위는 없었고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용자로서 책임 이행과 직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회사에 공식 접수된 다음 현장 관리자인 A 씨의 직책을 해임하고 징계·인사위원회 회부해서 현재 징계 절차를 진행 중이고, 피해자들(B, C 씨)도 다른 곳으로 발령을 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