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펀드 패스포트가 자본시장법 개정 등을 거쳐 오는 5월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20일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국내 시행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는 회원국 공통의 표준화, 간소화된 펀드 등록절차를 도입해 국가간 공모펀드 교차판매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다.
앞으로 국내 등록된 공모펀드로서 자기자본?자산운용 등에 있어 적격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패스포트 펀드로 등록할 수 있다. 또 회원국에서 설정, 등록된 패스포트 펀드는 증권신고서 제출 등 간소화된 절차를 거쳐 국내에서 판매 가능하다.
이외에 소규모 패스포트 펀드의 경우 회계감사를 받도록 의무화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는 등 위법행위에 대한 운용사, 임직원 제재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입법예고,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5월 .27일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고상범 금융위 자산운용과장은 "아시아 지역 공모펀드 시장을 표준화, 단일화해 규모의 경제 실현이 가능해지는 등 지역 내 자산운용산업이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