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9억 초과 주택·다주택자, 전세대출 오늘부터 금지

입력 2020-01-20 10:37


오늘(20일)부터 보증부 전세대출을 받은 뒤 9억 원이 넘는 고가 주택을 사거나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하면 곧바로 전세대출을 회수하는 내용의 규제가 시작된다.

전세대출을 이용하려면 '고가 주택을 취득하거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 대출이 회수된다'는 내용의 추가 약정서를 써야 한다.

갭투자를 막기 위한 조치로, 상속을 통한 고가 주택·다주택 보유자는 예외다.

전세대출 규제를 위반해 대출이 회수되는 고가주택 보유 갭투자들은 약 2주 안에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곧바로 연체 정보가 등록돼 대출과 카드 발급이 사실상 막힌다.

연체 정보 등록 후 3개월 내 상환하지 못하면 금융채무불이행자(옛 신용불량자)가 된다.

대출금을 제때 갚더라도 앞으로 3년간은 주택 관련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이후 은행들은 적어도 3개월에 한 번씩 국토교통부 보유 주택 수 확인 시스템(HOMS)을 통해 규제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