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올해 금융소비자 보호와 공정한 금융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금융회사의 영업행위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실효성 있는 검사운영을 통해 검사품질을 개선하고 금융회사 자율시정 기능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오늘(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도 검사업무 운영계획을 수립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한 목표 검사횟수는 698회로 지난해 989회에 비해 23회 감소했다.
다만 검사인원은 2만1,346명에서 2만1,546명으로 확대해 예년과 비슷한 규모를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지난해 DLF 사태 등으로 소비자들의 피해가 컸던 만큼, DLF나 해외부동산, 헤지펀드 등 고위험상품의 제조와 판매, 사후관리 등 영업 전 과정에서의 내부통제 실태를 점검키로 했다.
고난도상품에 대한 영업행위준칙이나 설명의무, 녹취의무 등 이행실태도 점검한다.
최근 판매가 증가하고 있는 생활밀착형 보험상품과 불완전판매 우려가 높은 보험상품에 대한 집중 점검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보험설계사 유치 경쟁, 모집수수료 개편, 부당한 보험계약 전환 유도 등 모집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도 단속하기로 했다.
특히 소비자 이익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보험금 지급거절이나 삭감, 보험금 지급지체 등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민원이나 미스터리쇼핑, 내부감사협의체 등 상시감시 결과 불완전판매 징후가 있는 경우 금융회사의 자체개선이 미흡하면 현장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금감원은 대내외 불안요인 점검을 통해 해외부동산 등 고위험자산으로의 쏠림현상을 집중 점검하고, 지방은행의 심층분석 등 상시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영업 개시 후 3년이 지난 만큼, 리스크 요인에 대해 밀착 모니터링하고 취약부문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검사업무 운영방식도 개선한다. 리스크 중심의 유기적 협업 검사체계를 확립하고 검사 품질을 높이기 위해 금융회사와의 피드백 등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금감원의 검사인력이 한정돼 있는 만큼 금융회사 스스로 리스크를 인지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책임있는 내부통제체계 구축도 유도하기로 했다.
또한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등과의 공동검사 외에도 유관기관 공동 워크샵을 확대 실시해 협조체계를 공고화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