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침묵 속 법원출석…삼성 '준법경영안' 재판부 판단 주목

입력 2020-01-17 14:49
'국정농단'사건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4번째 파기환송심 공판을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2시5분부터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 5명에 대한 파기환송심 4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당초 증인으로 출석하기로 했던 손경식 CJ그룹 회장은 일본 출장 등을 이유로 지난 14일 불출석하기로 결정한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은 이날 오후 1시 29분쯤 검정색 코트 차림에 회색 넥타이를 매고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에 모습을 드러냈다.

'준법감시위 출범이 감형 수단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준법감시위에 승계 관련 자료를 제출했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고 빠르게 법정으로 향했다.

이날 재판은 삼성 측이 재판부 요구에 따라 마련한 준법감시 제도가 양형을 낮추는 데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이 부회장 측은 삼성의 준법경영안을 재판부에 낼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은 지난주 준법감시위원회를 구성했고, 이번 주 초 임직원 준법실천 서약을 했다.

앞서 재판부는 "향후 정치 권력자로부터 똑같은 요구를 받으면 뇌물 공여를 할 것인지, 기업이 응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변을 다음 기일 전에 제시해달라"고 요청했다.

1심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부회장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