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정농단 관련 뇌물 제공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4차 공판이 끝났습니다.
법원은 삼성측이 출범한 준법감시위원회가 실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평가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자세한 내용 신동호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기자>
네 저는 지금 서울고등법원에 나와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4차 공판이 3시50분께 끝났습니다.
오늘 재판의 핵심은 재판부가 삼성 측의 준법감시 방침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였습니다.
법원은 삼성전자가 지난 9일 출범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실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평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다음 기일에 3명의 전문심리위원단을 구성해 실효적 운영을 평가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전문위원으로 법원과 특검, 이 부회장 측이 한 명씩 추천해 3인으로 된 전문위원단을 구성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또 특검이 신청한 증거 가운데 삼성바이오 분식회계와 증거인멸 등 다른 사건의 증거들은 채택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르면 승계 작업의 일환으로 이뤄지는 개별 현안을 특정할 필요가 없고, 각각의 현안과 대가 관계를 입증할 필요가 없어서 추가 증거 조사는 필요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당초 증인으로 채택됐던 손경식 CJ회장은 출장 등의 이유로 법원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부회장에 대한 다음 재판은 2월14일 이뤄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한국경제TV 신동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