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신탁계약 위반' 라임자산운용 법적대응 검토

입력 2020-01-16 10:30


신한은행이 신탁 계약을 위반해 자의로 자산을 운용했다며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라임자산운용이 최근 환매 연기 가능성을 통보한 '크레딧 인슈어러드 무역금융펀드'와 관련해 라임 측이 신탁 계약을 어겼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탁계약서 상 주된 투자대상 자산을 변경할 경우 투자금액의 절반 이상을 가진 투자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라임 측이 신한의 동의 없이 자의로 자금을 운영했다며 이는 선량한 관리자 의무 및 충실 의무와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등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입니다.

신한은행은 해당 펀드가 투자한 매출 채권 자체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당초 대상 외에 투자된 자금을 최대한 회수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