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가족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 여부를 조사해달라는 청원 내용을 노영민 비서실장 명의의 공문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국가인권위가 조국 장관과 가족 수사과정에서 빚어진 무차별 인권 침해를 조사할 것을 청원합니다'라는 국민청원에 13일 이같이 답변했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청원인과 동참하신 국민들의 청원 내용을 담아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국가인권위에 공문을 송부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인권위는 청원 내용이 인권 침해에 관한 사안으로 판단되면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고 전해왔다"고 덧붙였다.
청원인은 조국 전 장관 수사과정에서 가족 및 주변사람들에 대한 검찰의 무차별적인 인권 침해를 거론하면서 국가인권위의 조사로 재발을 막아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청원은 지난해 10월 15일부터 한달간 22만6천명이 동의해 답변 요건을 갖췄다.
강 센터장은 "사건이 접수되면 국가인권위는 해당 사건을 조사하고 조사 결과 인권 침해나 차별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할 때 해당 기관에 권고 결정을 한다"고 설명했다.
또 "내용이 엄중해 범죄행위에 해당하고 형사 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인권위원장은 검찰총장, 군 참모총장, 국방부 장관에게 그 내용을 고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2014년 1월 1일부터 2019년 10월말까지 국가인권위에 검찰의 인권 침해 관련 모두 938건의 진정이 접수됐다.
국가인권위에서는 이 중 40건에 대해 권리구제를 실시했고 그 중 31건에 대해서는 소속기관의 장에 '주의' 등 인사 조치를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