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어린이 안전 보호 입법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에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청와대는 10일 '민식이법'과 '해인이법' 등 '어린이 생명안전 5개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청원에 민갑룡 경찰청장의 답변을 공개했다.
이번 청원에는 모두 68만7천여명의 국민들이 동의했다.
민 청장은 "불의의 사고로 소중한 아이들을 잃고 슬픔을 평생 가슴에 묻고 살아갈 부모님들의 심정을 잘 알기에 안타까운 마음과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답변을 시작했다.
민 청장은 "스쿨존,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 교통사고 발생시 형사처벌의 기준이 높게 설정돼 있다"면서 "그럼에도 운전자들이 별다른 경각심 없이 운전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2009년부터 2018년까지 과속, 신호위반, 불법 주정차 등 안전운전의무 불이행과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 전체 사고의 65.2%를 차지했다는 내용도 소개했다.
민 청장은 "청원의 내용 역시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과 이에 따른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이라며 "아직 처리되지 못한 5대 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1월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 이후 지시한 어린이 보호구역 식별 강화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민 청장은 "행정안전부를 주축으로 교육부, 문화체육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합동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TF'가 만들어졌다"고 소개했다.
이후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을 전수조사해 최근 3년간 사고가 발생한 지역을 우선 고려구역으로 선정하고 신호등, 과속 방지턱 등 보완, 차량 미끄러짐 방지 고임목 비치 등 조치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려 구역의 92%는 현재 시설이 보완 중이거나 겨울방학이 끝나기 전인 올해 2월까지 보완을 완료할 예정"이며 "일부 보완이 완료되지 않은 곳은 상반기까지 개선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민 청장은 "TF의 종합대책은 2022년까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망자수 제로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5가지 추진 과제를 소개했다.
추진 과제는 어린이 보호구역 차량 제한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하로 조정하고 보도가 없는 곳은 20킬로미터 이하로 낮추는 방안이 포함됐다.
또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해 법칙금과 과태료를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인상하는 방안도 올해 안에 시행한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자원 봉사자도 현 2만3천명에서 2022년까지 3만6천명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통학버스 승하차 구역 도입도 적극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민 청장은 "어린이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전까지 우리 어른들의 적극적인 보호가 필요하다"며 "보다 촘촘한 사회공동안전망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스쿨존에서는 '일단정지'하고 어린이를 최우선으로 보호해주시기 바란다"며 국민들의 관심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