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하자보수보증 제도 간소화로 감사원 표창

입력 2020-01-10 10:33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공공기관의 불공정관행을 없앤 공적을 인정받아 감사원의 표창을 받게됐다.

HUG는 "'긴급하자보수보증 이행제도'를 도입해 공동주택 입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기여한 공적을 인정받아 감사원장의 표창 대상으로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HUG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하자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체가 정당한 사유없이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하자보수 공사비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지급하는 '하자보수보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다만 하자보수보증 제도는 8단계의 행정절차를 거치고 있어 긴급한 하자보수가 필요한 경우 신속한 보증이행이 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HUG는 긴급한 하자보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빠르게 보증이행을 할 수 있도록 이행절차와 제출서류를 간소화했다.

전라북도 전주시 소재 공동주택 등 11건의 보증이행 요청에 대해 평균 28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하자보수보증을 이행한 바 있다.

이재광 HUG 사장은 "'긴급하자보수보증 이행제도'가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우수한 모범사례로 선정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HUG는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제도개선을 통해 불공정관행을 선도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