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임금체불 없애고 건설안전 높인다"

입력 2020-01-10 11:32
김현미 장관, 10일 건설현장 찾아
건설안전정책 현장이행 점검
적정임금제 제도화, 임금직접지급제 개선 등 강조


정부가 공사현장에서 임금체불과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정부는 정책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한다는 방침이다.

건설현장 안전문제와 관련해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은 10일 서해선 복선전철 사업 제5공구를 방문, 건설안전 정책의 현장 적용상황을 점검했다.

10일 국토부는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과 안전 최우선 기조를 건설산업 전반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추락사고 방지대책', '건설 일자리 지원대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6월부터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를 의무화해 건설현장 3,000여 곳(공공공사)에서 임금 체불이 사라지는 가시적인 효과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추락사고를 막기 위해 '일체형 작업발판' 사용을 의무화하고 불시점검 비중을 확대해 지난해 건설현장의 사고 사망자 수는 큰 폭으로 감소(전년비 -11.8%)했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실제 지난 2017년 506명에 달했던 건설현장 사고사망자는 2018년(485명)과 2019년(428명) 꾸준히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국토부는 이같은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 건설현장에 추가적인 제도보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먼저 임금직접지급제 보완에 나선다.

국토부는 임금체불을 근원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의 세부운영기준을 법제화하고, 건설사의 부도·파산 등에도 임금이 확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임금직접지급제가 민간으로도 확산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현재 3점 이내 가점 부여)도 확대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책을 찾을 계획이다.

건설 근로자의 근로내역을 임금에 누락없이 반영하기 위해 도입한 '전자카드제'의 개선방안도 발표했다.

국토부는 전자카드제가 오는 11월부터 도입되는만큼 제도 시행 전에 국토부의 전 소속·산하기관에 우선 적용하고 모바일 등 전자카드 인식방식도 개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근로자들의 경력과 자격에 따라 대우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인등급제'와 '적정임금제'도 빠른 시일 내에 세부 계획을 만들기로 했다.

아울러 건설현장 사고를 줄이기 위해 오는 2월 '건설안전 혁신방안'을 발표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10일 근로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올해도 정부는 국민생명 최우선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정책 추진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자주 듣고, 정책의 성과가 조기에 나타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