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광고와 비리 문제가 지속적으로 불거져온 지역주택조합에 대해 규제가 강화된다.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 요건과 사업관리 등을 규제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통과된 법안에 따르면 앞으로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사업예정지 내 토지 80%에 대한 사용동의(사용권원 확보)와 함께 15% 이상을 실제 매입(소유권 확보)해야만 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신고 단계에서 50% 이상의 사용동의를 확보해야 하며, 일정 자본금 이상의 주택사업자나 신탁회사만 조합원 모집 등의 조합업무 대행을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조합원 모집 시 계약 주요사항의 설명의무를 강화하고 허위·과장 광고 금지 행위를 규정해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할 수 있게 됐다.
조합은 허위·과장 행위가 가장 많이 이뤄지는 조합원 모집율과 토지 확보율을 포함한 사업실적보고서를 분기별로 작성해 조합원 등에게 공개해야하며 장기간 사업이 지연되는 조합의 경우 해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절차가 신설됐다.
해당 법안을 발의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그동안 지역주택조합은 본래 취지와 달리 불투명한 구조로 인해 거짓·과장 광고 등이 난무하고 조합원들이 재산상 피해를 입는 등 부작용이 잇따랐다”며 “국민 보호 차원에서 무분별한 지역주택조합 사업 추진을 규제할 필요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박홍근 의원은 “어렵게 법안이 통과된만큼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을 현혹하지 않고 현장에서 주택 공급이라는 본래 목표에 충실할 수 있도록 관할 집행 기관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