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이 다음달(2월)부터 청약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주택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어제(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한국감정원이 청약업무 수행기관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청약자격·청약저축 가입여부 확인 등을 위해 금융기관에 한국감정원이 입주자저축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또, 한국감정원이 청약신청 이전 단계에서 입주자 자격, 재당첨 제한·공급 순위 등 청약자격 정보를 신청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청약신청시 신청자 본인이 무주택기간, 세대원의 재당첨제한기간 등을 직접 확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기간착오·계산오류 등으로 인한 당첨 취소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한국감정원은 세대원정보, 주택소유여부 등 청약자격 정보의 사전 제공이 가능하도록 신규 청약시스템 개발을 완료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황윤언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장은 "이번 개정안 시행에 따라 오는 2월부터 한국감정원이 청약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계획"이며, "새로운 청약시스템이 가동되면 사전에 청약자격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청약자의 편의가 개선되고, 부적격 당첨이 예방되는 등 청약업무의 공적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