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기와 당기 외부감사인 즉, 회계법인 간 회계처리 의견이 다를 경우, 외부 전문가 조율 절차를 거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9일 전기오류 수정 협의회 운영방안을 통해 한국공인회계사회 1명과 회계전문가 2명으로 구성된 '전기오류수정 협의회'를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기오류 수정에 대한 갈등이 있는 경우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전기오류 수정 협의회'가 조율에 나서게 되는데, 금융당국의 회계 감리 시 이 협의회를 거친 사항은 정상 참작으로 조치가 최소 1단계 이상 감경 된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시행 등으로 감사인 교체가 늘면서 전기, 당기 감사인 간 의견 불일치 관련 문제가 빈번해질 것이란 우려가 제기돼왔다.
또 금융위는 비교표시 재무제표만 수정된 경우, 투자자 등 정보이용자 보호를 위해 전기 사업보고서를 확인할 때 안내 메시지를 공시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