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경일 강원 고성군수가 9일 대법 상고심 확정판결로 군수직을 상실했다.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벌금 90만원으로 기사회생한 이재수 춘천시장은 직위 유지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경일 고성군수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판결로 이 군수는 이날 군수직을 상실했고, 실형이 선고됨에 따라 법정 구속 절차를 밟게 됐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이 군수는 6·13 지방선거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2018년 6월 12일 선거사무실에서 선거운동원 20명에게 50만원씩의 법정수당 외 수당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1, 2심 모두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대법은 "피고인 측은 최저임금법을 적용한다면 이 사건은 무죄라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사무장 등에게 수당과 실비를 지급하는 경우 그 수당 등에는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수 춘천시장에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는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돼야 당선무효가 되기 때문에 이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 시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2018년 3월 13일 춘천시청 옛 임시 청사 여러 사무실과 주민센터 등 10여곳을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는 등 선거법상 금지된 호별 방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해 6월 4일 선거 후보자 TV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가 "호별 방문 위반으로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아는데, 맞지요"라는 질문에 "사실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말을 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시장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허위사실 공표 등에서 무죄가 나 직위 유지가 가능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2심은 "'수사 중이 아니다'라는 피고인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라기보다는 의견 표명으로 보인다"며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이 부분은 무죄"라고 판시했다.
대법은 "'경찰이 피고인을 수사 중인 사실'은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경력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사실의 공표라고 볼 수 있는 일부 발언도 그 당시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공표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며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경일 이재수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