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고시를 일부 개정하였다고 오늘(7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태양광 발전소 안전 강화 및 지난해 9월 발표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시장변동성 완화 방안의 후속조치 등을 위해 진행됐다.
산업부에 따르면 이번 고시 개정의 주요 내용은 미준공 태양광 발전소에 대한 REC 발급제한 대상 확대로 지난해 7월부터 임야 태양광 발전소에 적용하고 있는 개발행위 준공검사필증 제출 의무화 규정을 전체 태양광 발전소로 확대한다.
태양광 발전사업자는 개발행위 준공검사필증을 RPS 설비확인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해야하고, 기간내 미제출시 제출시까지 REC 발급은 제한된다.
또, 이번 개정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시행일 이후 신규 태양광 발전소는 개발행위 준공을 기한 내에 완료하지 않을 경우 준공검사필증을 제출할 때까지 REC 발급이 제한된다.
산업부는 올해에도 재생에너지 3020 이행목표를 달성하고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이 안정적인 여건에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의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검토할 계획이며, 주요 개선내용은 상반기에 수립예정인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 포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