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약식 기소된 자유한국당 의원 9명 중 2명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구형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의 한국당 의원들은 5일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지난 3일 오후 열린 '패스트트랙 기소 대책 회의'에서 이 같은 검찰 구형량 등에 대한 당 차원의 대응 방안이 논의됐다"고 전했다.
회의에 참석한 한 의원은 통화에서 "약식 기소된 A 의원과 B 의원은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 형을, 나머지 7명은 벌금 100만∼300만원을 각각 구형받았다"고 말했다.
벌금 500만원이 구형된 A 의원은 통화에서 "검찰이 제가 국회선진화법상의 '회의 방해'를 주도한 것으로 본 것 같다"며 "법원의 결정이 어떻게 나오는지 본 뒤 정식재판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은 당 법률자문위원회 소속 변호사뿐 아니라 외부 로펌을 선임해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한 국회선진화법 외 다른 혐의에 대한 약식기소 구형량과 일부 의원들에 대한 불기소 이유 등을 파악하는 데도 주력하고 있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4월 공직선거법 개정안·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설치 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놓고 벌어진 여야 의원 간 물리적 충돌을 수사한 끝에 지난 2일 황교안 대표와 의원 13명을 재판에 넘기고 의원 9명을 약식기소했다.
국회선진화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제166조는 국회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폭력행위를 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법 조항을 위반해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확정되면 의원직도 상실한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