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나쁨'…수도권 예비저감조치 발령

입력 2020-01-03 07:21


금요일인 3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다가 아침부터 맑아지겠다.

이날 오전 5시 현재 기온은 서울 -2도, 인천 -1도, 수원 -2.3도, 춘천 -6.7도, 강릉 3.1도, 청주 0.6도, 대전 0.9도, 전주 0.2도, 광주 1.1도, 제주 8.7도, 대구 1.7도, 부산 2.6도, 울산 3.1도, 창원 1.7도 등이다.

낮 최고 기온은 4∼12도로 전날(2.1∼10.3도)보다 조금 높겠다.

기상청은 "5일까지 기온은 평년보다 3∼4도 높겠으나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0∼12도로 크겠으니 건강 관리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미세먼지 농도는 강원 영동을 제외한 전 권역에서 '나쁨' 수준을 보이겠다.

강원 영동은 이날 '보통' 수준을 나타내리라 예상되지만 오전에 '나쁨', 세종·충북·충남은 낮에 '매우 나쁨'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국립환경과학원은 전했다.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까지 안개가 곳곳에 낄 수 있다. 낮에도 연무나 옅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으니 운전할 때 시야를 충분히 확보하는 게 좋겠다.

이런 가운데 3일 수도권에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가 시행됐다.

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가 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수도권 전역에 예비저감조치를 발령·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예비저감조치는 이틀 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가능성이 클 경우 하루 전에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선제적으로 미세먼지 감축에 들어가는 것을 뜻한다.

수도권대기환경청에 따르면 대기가 정체한 상황에서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고 있어 3일과 4일 모두 서울, 인천, 경기 모두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보돼 예비저감조치 발령기준을 충족한다. 예비저감조치가 시행되는 것은 작년 10월 21일 이후 처음이다.

조치 시행 기간 수도권에서는 경차까지 공공부문 차량 2부제 대상에 포함된다.

수도권에 있는 행정·공공기관 운영 사업장에서는 운영 시간을 단축하거나 조정하고, 건설 공사장에서는 공사 시간을 변경하거나 날림 먼지 억제 조치를 해야 한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사업장·공사장의 저감 조치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은 시행되지 않는다.

다만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은 수도권 소재 15개 민간 사업장도 자체적인 저감 조치를 시행한다.

수도권 3개 시도는 도로 청소차 운영을 확대하고 사업장, 공사장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를 시행하고 있는지 점검한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은 무인항공기(드론) 감시팀을 활용해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4일 실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상황을 예의주시하겠다"며 "농도 수준이나 지속 일수를 고려해 위기 경보를 발령하는 등 체계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