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민안전·청년지원 확대…2월 청년저축계좌 출시

입력 2020-01-02 13:50


새해부터 서울 시민 누구나 자연재난이나 안전사고로 피해를 보면 최대 1천만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청년수당과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 대상이 확대되고, 단독주택 및 상가 지역의 재활용품 수거 정책도 바뀐다.

서울시는 이같이 새해 달라지는 제도와 정책을 모은 책자 '2020 달라지는 서울 생활'을 발간한다. 책자에는 4개 분야 사업 총 58개가 담겼다.

주요 내용으로는 서울 시민안전보험 도입, 청년층 지원 확대, 재활용품 수거 정책 변경 등이 있다.

시민안전보험은 자연재난이나 화재 등 안전사고로 피해를 본 시민에게 서울시와 계약한 보험사가 최대 1천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이다. 사고 당시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 누구나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아울러 청년층을 위해 청년수당과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청년 1인 무주택 가구 5천명에게는 월 임대료 20만원을 최대 10개월간 지원한다. 2월부터는 차상위계층 근로 청년에 주택 전세자금과 교육비를 지원하는 청년저축계좌 사업을 시행한다.

재활용품 수거 정책도 바뀐다.

7월부터 아파트를 제외한 단독주택과 상가는 목요일에 폐비닐만 배출해야 한다. 다른 재활용품 배출은 허용되지 않는다.

복지 분야에서는 체외수정 건강보험 적용 횟수를 소진한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이 시작된다. 초등생을 돌봐주는 '우리동네키움센터' 이용료는 10만원 이내에서 5만원 이내로 낮아진다.

서울 도심 내부를 순환하는 '녹색순환버스'는 1월부터 운행을 시작한다. 노선은 총 4개이며 운임은 일반 시내버스의 절반인 600원이다.

하반기에는 청계광장∼고산자교 양방향 각 5.5km 구간 청계천로에 순환형 자전거전용도로가 개통한다.

9월에는 동작구에 여성스타트업 창업지원기관인 '스페이스 살림'이 문을 열고, 중장년층을 위한 '50플러스 북부캠퍼스'는 10월 도봉구 창동에 개관한다.

'2020 달라지는 서울생활'은 오는 15일부터 서울시 전자책 홈페이지(http://ebook.seoul.go.kr), 정보소통광장(http://opengov.seoul.go.kr), '내 손안에 서울' 포털(http://mediahub.seoul.go.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서울시에서 발간하는 월간지 '서울사랑' 2020년 1월호와 서울사랑 홈페이지(http://love.seoul.go.kr)에서도 볼 수 있다.

종이 책자는 서울시 본청과 산하기관, 25개 구청, 동주민센터, 공공도서관, 보건소 등에 배포된다. 수도권 시민을 위해 경기·인천 41개 시군구에도 전달된다.

서울시 청년저축계좌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