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표준시장단가·표준품셈 공고…하반기 단가 공표시기 앞당기기로

입력 2020-01-02 08:17
올해(2020년)부터 표준시장단가의 개정·공표시기가 7월에서 5월로 앞당겨졌다.

이로써 건설협회에서 매년 1월 발표하는 직종별 건설근로자 시중노임단가 증감이 건설공사비에 제때 반영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부터 적용할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와 표준품셈을 개정해 지난달 31일 공고했다.

표준시장단가와 표준품셈은 공사의 예정가격와 공사비를 산정하는데 활용되는 지표다.

표준시장단가 1,697개 공종은 단가를 노무비, 재료비, 경비로 분리하고 각각의 물가지수를 적용한 단가를 공고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올해부터 표준시장단가의 개정·공표시기를 7월에서 5월로 조정하기로 했다.

건설협회에서 매년 1월에 발표하는 '직종별 건설근로자 시중노임단가' 증감이 제때 건설공사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위한 조치다.

이외에도 가격 현실화가 필요한 113개 공종은 현장조사 결과를 토대로 단가를 정비(2019년 하반기 대비 2.45% 상승)해 모두 1,810개 공종의 단가를 공고했다.



건설공사 표준품셈은 전체 1,334 항목 중 333개 항목의 적정성을 검토·개정했다.

스마트 건설기술의 현장 적용을 위해 드론 측량, 자율주행차량 개발, 정밀도로지도 구축 등에 대한 기준을 신설·개정했다.

또한 시설물 유지관리공사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유지관리공사 특성(운반, 대기시간 차등)을 반영한 원가산정기준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