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우, 강제추행 무혐의 처분…"심려 끼쳐 죄송"

입력 2019-12-31 15:49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신화 이민우(40)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소속사 라이브웍스컴퍼니는 31일 공식 SNS를 통해 "지난 7월 언론에 보도된 소속 가수 이민우와 관련됐던 일이 최근 무혐의 처분을 받아 수사가 종결됐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팬 여러분들에게 심려 끼쳐 드린 점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전한다"고 덧붙였다.

이민우는 지난 6월 서울 강남구 소재 술집에서 동료들과 술을 마시다 옆 테이블에 있던 20대 여성지인 2명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술자리가 파한 뒤 해당 여성 중 한 명이 지구대를 찾아가 "이민우가 양 볼을 잡고 강제로 입을 맞췄다"며 신고했다.

경찰 조사 당시 이민우는 친근감의 표현이었을 뿐 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현장 CCTV 분석을 통해 이민우에게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했다.

이후 해당 여성은 고소를 취하했으나, 강제추행죄는 비친고죄에 해당해 경찰은 수사를 지속했고 지난 7월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이민우 강제추행 무혐의 처분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