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 '1호 공약'인 고위공직자범죄수서처(공수처) 설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환영의 뜻을 밝히며 '역사적인 순간'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30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공수처 설치 방안이 논의 된지 20년이 흐르고서야 마침내 제도화에 성공했다"며 "법안에 담긴 국민의 염원,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의 이상에 비추어보면 역사적인 순간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고 대변인은 또 "공수처 설치가 마침내 입법에 성공한 것은 국민께서 특히 검찰의 자의적이고 위협적인 권한 행사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일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이제 공수처는 첫걸음을 떼게 됐다"며 "공수처가 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완수함에 차질이 없도록 문재인 정부는 모든 노력과 정성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수처법은 이날 자유한국당의 반발 속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수처는 대통령과 국회의원, 대법원장과 대법관,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 고위공무원, 판검사와 경무관 이상의 경찰을 수사 대상으로 하며, 이중
판검사와 경찰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직접 기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