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에 이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인수합병에 대해 30일 조건부 인가를 결정했습니다.
이번 결정에는 통신 시장의 공정 경쟁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결합 상품을 동등하게 제공하고, 초고속 인터넷 커버리지를 확대하는 등의 조건이 달렸습니다.
방송분야의 합병 변경허가와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건에 대해서는 심사위원회에서 조건 부과를 전제로 적격으로 판단한 만큼 방송통신위원회에 사전동의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방통위의 사전동의 절차를 끝으로 양사의 최종 합병 승인 여부는 내년 초에는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