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전통시장 전기요금 할인' 폐지...전기료 할인제도 개편

입력 2019-12-30 17:05
수정 2019-12-30 17:08


<사진>시중 마트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기에서 전기차를 충전하는 모습

주택용과 전통시장 전기요금 할인제도가 폐지되고, 전기차 충전요금은 할인폭이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는 올해 말로 기한이 종료되는 특례 정기요금할인 제도에 대한 개편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2017년 2월 도입된 주택용 절전 할인 제도는 당초 정해진 일몰 기한에 따라 올해 말 폐지된다.

주택용 절전 할인은 직전 2개년 같은 달 평균 사용전기량 보다 20% 이상 절감한 주택에 대해 동계와 하계 전기요금의 15%를 할인해주고, 기타계절은 10% 할인하는 제도이다.

산업부와 한전은 제도 도입 전과 후 전력소비량에 큰 변화가 없고, 제도에 대한 인식이 낮아 절전유도에 한계가 있었다며 폐지 이유를 설명했다.

전통시장 전기요금 할인제도 역시 예정대로 올해 말 종료된다.

산업부와 한전은 직접적인 요금 할인 대신, 향후 5년간 현재 전기요금 할인액의 2배수준인 285억원을 투입해 전통시장의 조명을 LED로 교체하고,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하는 등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한 설비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구체적인 지원방식은 내년 1월부터 한전이 중소벤처기업부와 전국상인연합회화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할 예정이다.

전기자동차 충전전력요금 할인제도는 일몰 대신 2022년 6월까지 단계적으로 요금을 인상하는 쪽으로 방침이 정해졌다.

2016년 3월에 도입된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은 충전설비에 대해 기본요금을 면제해주고, 전기사용료는 50% 할인해주는 제도이다.

산업부와 한전은 6개월간 현행 할인수준을 유지하고, 2020년 하반기부터 2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할인폭을 축소한다는 계획이다.

또, 할인특례가 끝나는 2022년 하반기에도 일반용 전기보다는 저렴하게 요금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사진>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경동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