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공성진·한상균' 등 신년 특별사면 실시‥기업인 '제외'

입력 2019-12-30 11:03
수정 2019-12-30 11:28


정부가 신년을 맞아 이광재 전 강원지사와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등을 포함한 517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하기로 했다.

이번사면에는 일반 형사범 특별사면·감형 2977명, 종교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 사범 1879명을 비롯해 중중환자와 장애 수형자, 유아 대동 수형자, 생활고로 식품 우류 등 생필품을 품칠다가 적발된 생계형 절도사범 등 특별 배려 수형자 27명이 포함됐다.

또 선거 범죄로 처벌받은 정치인 등 267명에 대한 사면도 단행됐다.

주요 복권 대상자는 이광재 전 강원도 지사, 곽노현 전 서울교육감, 박형상 전 중구청장 등이 포함됐다.

이광재 전 지사는 2011년 1월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지사직을 상실했다. 2015년 4월에도 저축은행 불법자금 수수 혐의로 벌금 500만원 확정 판결을 받았다.

곽노현 전 교육감은 2012년 9월 후보자 매수 혐의로 징역 1년이 확정돼 물러났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은 포함되지 않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형이 확정되지 않아 사면 검토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사면은 형사처벌이나 행정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반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정상적인 사회생활로 조기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정부는 또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 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171만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함께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3·1절 100주년 특별사면 이후 재판 확정된 7대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중 대상자를 엄선, 추가 사면을 실시하여 사회적 갈등의 치유와 지역공동체의 회복을 도모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