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대란' 피하려면 폐기물 10% 줄여야… 수도권 '반입총량제' 시행

입력 2019-12-29 16:56


내년부터 생활폐기물을 10% 이상 줄이지 못한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은 내후년에 닷새간 '쓰레기 대란'을 겪게 된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지자체별로 생활폐기물 반입량을 할당해 제한하는 '반입총량제'를 내년 1월 1일부로 시행한다.

수도권매립지에 생활폐기물을 반입하는 서울시·인천시·경기도 등 수도권 3개 광역단체와 64개 기초단체(시·군·구)는 내년 반입량을 2018년 대비 10% 감축해야 한다.

서울시는 3만1천t, 경기도는 3만6천t, 인천시는 1만1천t의 생활폐기물을 각각 줄여야 한다.

할당된 반입량을 초과하는 지자체는 초과분에 대해 다음 해(2021년)의 반입수수료를 갑절로 내야 하며, 이와 별도로 닷새간 반입정지를 당하게 된다.

반입정지를 당하는 시·군·구에 사는 주민들은 그 기간에 '쓰레기 대란'을 겪을 우려가 있다. 해당 기초자치단체의 생활폐기물 수거가 사실상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수도권 광역단체들은 산하 각 기초자치단체에 쓰레기 감량 추진대책을 마련토록 요청했다.

공사와 수도권 광역단체들은 일단 반입총량제 실시 첫해인 내년의 효과를 분석한 후, 효과가 미흡하면 반입수수료 증액 폭을 더 키우고 반입정지 기간도 더 늘리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서울시는 수도권매립지 반입총량제 시행에 따라 재활용품 선별 비율을 높이기 위해 자치구별 재활용선별장 시설개선과 신·증설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올해 서초구에 17억원을 지원했으며, 내년에는 강서구, 중랑구, 성북구, 용산구 등 4개 구에 예산 83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서울시는 쓰레기 소각장(공식 명칭 '자원회수시설')을 추가로 건립하기 위해 올해 두 차례 후보지를 공모했으나 이에 응한 자치구는 없었다. 현재 서울시는 강남구 일원동, 노원구 상계동, 마포구 상암동, 양천구 목동 등 4곳에 쓰레기 소각장을 두고 있다.

이처럼 수도권매립지 반입총량제가 실시되는 것은 파묻어야 할 쓰레기 양이 예상보다 훨씬 빨리 증가하고 있는 탓이다.

수도권 지자체들이 2018년 9월부터 사용 중인 현 수도권매립지 3-1 매립장(103만 ㎡)은 애초 사용종료 예상 시기가 2025년 8월이었으나, 최근 수년간 쓰레기가 늘어 그보다 약 9개월 전에 포화에 이를 것으로 전망이 수정됐다.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많아진 원인은 1인 가구 증가, 온라인 쇼핑 증가, 배달문화 발달 등으로 포장재가 늘어난 데 기인한다는 것이 서울시의 분석이다.

최규동 서울시 자원순환과장은 "서울지역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재사용과 재활용 극대화를 통한 폐기물 감량이 중요한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며 "서울시는 광역자원회수시설 등 폐기물처리시설의 기반확충을 위해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