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 유통 중인 커피음료 제품 일부가 표기된 카페인 함량보다 많은 양의 카페인을 함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달 20일부터 한 달간 도내에 유통 중인 커피음료(31종), 에너지음료(8종), 일반탄산음료(4종) 43개 제품의 카페인 함량을 조사한 결과 커피음료 3개 제품이 표시량보다 많은 카페인을 함유해 표시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표시기준을 위반한 커피음료 3개 제품은 표시량의 129∼134%에 달하는 카페인을 함유, 식약처가 고시한 허용오차 120%를 넘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해당 3개 제품을 관할 기관에 통보, 시정조치가 이뤄지도록 했다.
현행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1㎖당 0.15mg 이상의 고카페인 함유 음료 제품은 '어린이, 임산부, 카페인 민감자는 섭취에 주의해 달라'는 문구와 함께 '총 카페인 함량'을 제품 포장지에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총 카페인 함량의 허용 오차는 커피음료의 경우 표시량 대비 120% 미만, 에너지 음료의 경우 표시량 대비 90∼110% 등이다.
보건환경연구원은 나머지 에너지음료 8종과 일반 탄산음료 4종에서는 위반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적지 않은 양의 카페인을 포함하고 있는 만큼 섭취 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카페인의 지나친 섭취는 수면장애, 불안감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1일 섭취 권고량(청소년 125㎎, 성인 400㎎)을 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