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 업계 최초 '항공권취소 위약금보상보험' 출시

입력 2019-12-27 16:37


현대해상이 업계 최초로 ‘항공권취소 위약금보상보험’을 30일 출시한다.

제주항공 온라인 채널에서 항공권 티켓을 구매한 고객이면 누구나 가입 가능하다.

본인 또는 여행동반자가 상해나 질병으로 인한 입·통원, 실업, 재판 소환 등의 사유로 항공권 취소 시 발생하는 위약금을 1인당 국제선 10만원, 국내선 2만5천원까지 보상해 준다.

함께 여행을 떠나지 않는 가족의 입원으로 인한 항공권 취소 시에도 보상 받을 수 있다.

보험료는 연령·성별에 관계없이 1인당 국제선 4천원, 국내선 1천원으로 최대 5인까지 가입 가능하다.

김한민 현대해상 전략채널마케팅파트장은 “이 상품은 자유여행 활성화와 특가항공권 판매 경쟁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항공권 취소 리스크를 보장하기 위해 개발됐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