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기 든 '신반포3차·경남'…로또단지 또 온다

입력 2019-12-27 17:51
수정 2019-12-27 17:12
30일 행정소송 취하서 제출
세대수 증가→임대 물량 확대
4월28일 이전 분양승인 신청
<앵커>

서울 서초구의 신반포 3차·경남아파트 재건축 조합이 분양가 상한제 이전 분양을 위해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통매각과 관련한 행정소송을 취하하고, 임대주택 물량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주비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서초구 신반포3차·경남아파트(래미안 원베일리) 재건축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통매각과 관련한 행정소송을 취소하고, 임대주택 물량을 늘리는 등 분양가상한제를 피해 사업 승인을 받기 위한 작업에 한창입니다.

재건축 조합은 27일 대의원회의에서 행정소송 취하를 의결하고, 오는 30일 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설계 변경에 따른 세대수 증가분을 임대주택 물량으로 적극 반영한다는 입장입니다.

임대주택 확대가 서울시의 주거 정책과 맞닿아 있는 만큼 이를 통해 사업 승인을 이끌어 내겠다는 계산입니다.

[인터뷰] 김석중 / 신반포 3차·경남아파트재건축사업조합 조합장

"월요일에 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할 거예요. 4월 중으로 분양 승인 신청을 할 수 있는 기회만 된다면 양보하겠습니다 해서 지원을 해주십쇼 요청을 했고, 서울시와 서초구에서도 지원을 해주겠다…"

지난 10월 29일 이전에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정비사업장은 내년 4월 28일 이전에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할 경우 분양가상한제를 피해갈 수 있습니다.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재건축 사업의 경우 구조심의와 굴토심의 등 행정 절차가 남아있는데, 서울시와 서초구의 심의가 빠르게 진행되면 이 기간까지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고 조합 측은 내다봤습니다.

조합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거나, 통매각과 관련된 절차로 사업이 지연되는 것보다 선분양을 해서 사업성을 확보하겠다는 판단입니다.

일반분양을 하게 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 기준에 따라 3.3㎡당 5천만 원을 밑도는 수준에서 분양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한편 인근 단지인 아크로리버파크의 일부 세대가 3.3㎡당 최대 1억 원인 점을 고려하면, 일반분양 당첨자는 수억 원의 시세 차익을 노릴 수 있어 또 하나의 로또 아파트 등장이 예고됩니다.

한국경제TV 이주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