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연말 정산 "꼼꼼히 챙기세요"

입력 2019-12-26 17:43
<앵커>

연말 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13월의 월급을 제대로 챙기려면 세액공제 항목을 꼼꼼히 따져봐야 하는데요.

올해 달라진 소득공제 항목들을 지수희기자가 정리해 드립니다.

<기자>

올해부터는 산후조리원 비용도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 급여가 7천만원 이하여야하고 1회 출산당 20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기존에 도서구입비나 공연비에만 적용되던 문화생활 소득공제 항목은 박물관·미술관에도 확대 적용됩니다.

월세 세액공제도 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더라도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 주택인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0%를 공제 받을 수 있던 고액기부금 기준도 1천만원 초과로 변경되고, 이월 기간도 10년으로 확대됩니다.

생산직 근로자의 야간 근로수당 비과세도 확대됩니다.

돌봄 서비스나 미용·숙박 시설 등 소규모 사업장 서비스직 종사자도 해당됩니다.

반면 20세 이하 자녀에게 모두 적용되던 자녀세액공제는 7세 미만일 경우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올해부터 면세물품 구입비용은 신용카드 소득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실손 의료보험 수령 의료비도 공제항목에서 빠졌습니다.

바뀐 내용 외에도 놓치기 쉬운 항목도 꼼꼼히 챙길 필요가 있습니다.

<인터뷰>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이 장애인 소득공제입니다. 가족 중에서 암, 난치성질환 등 중증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세법상 장애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에 가서 의사의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으면 공제가 되고, 두번째로 놓치는 부분은 따로 사는 부모님 공제입니다. 차남이나 출가한 딸 사위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특히 올해부터는 PC가 아닌 스마트폰만으로도 연말정산이 가능하도록 서비스가 전면 개편됐습니다.

한국경제TV 지수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