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자영업자 등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지급하는 일자리안정자금이 내년에는 과세 소득 3억원 이하인 사업주에게만 지원된다.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는 사업주의 과세 소득 기준이 현행 '5억원 초과'에서 내년에는 '3억원 초과'로 하향 조정된다.
고소득 사업주가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받지 못하도록 하려는 조치다.
노동부는 "병원장 등 고소득 사업주의 일자리안정자금 수급에 대한 언론 등 외부 지적을 반영해 영세 사업주 지원이라는 일자리안정자금 도입 취지에 부합하도록 기준을 강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년에는 일자리안정자금 수급 사업주는 회계연도가 바뀔 때 신청서를 다시 제출해 소득 요건 등의 검증을 새로 받아야 한다.
올해의 경우 노동부는 작년부터 일자리안정자금을 받아온 사업주에 대해서는 소득 변동 등을 따지지 않고 일자리안정자금을 계속 지급했다.
노동부는 내년부터는 일자리안정자금 사업을 수행하는 근로복지공단에 '부정수급 전담반'을 설치해 부정수급 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조사에 응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일자리안정자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해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내년도 일자리안정자금 예산은 2조1천억원으로, 올해(2조8천억원)보다 약 25% 줄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2.9%로, 올해(10.9%)와 작년(16.4%)보다 대폭 떨어진 데 따른 것이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대상 노동자의 월평균 보수 기준은 215만원 이하로, 올해(210만원 이하)보다 상향 조정된다.
지원 수준은 5인 미만 사업장은 노동자 1인당 11만원, 5인 이상 사업장은 1인당 9만원으로, 올해(5인 미만 사업장 15만원, 5인 이상 사업장 13만원)보다 낮아진다.
노동부는 "내년도 일자리안정자금 사업은 기존 성과가 계속될 수 있도록 기본 방침은 유지하되 한시 사업이라는 특징을 고려해 사업을 내실화하고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일자리안정자금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