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미우새'가 방심위로부터 법정제재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지난 23일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간접광고 상품에 광고 효과를 준 SBS 예능 프로그램 '미운 우리 새끼'에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방심위에 따르면 '미운 우리 새끼'는 지난 8월 11일 방송에서 가수 김종국이 간접광고주의 상품을 먹는 모습을 근접 촬영하고, 광고문구를 자막으로 처리해 방송에 내보내면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7조(간접광고)'를 위배했다.
방심위는 "동일한 광고 문구를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섭취 장면을 방송광고와 유사하게 연출하는 등 방송을 상업수단으로 이용한 것으로 판단돼 법정제재가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간접광고주 상품을 소개해 광고효과를 준 MBC 'MBC 스페셜'과 OBS '연예매거진 좋은일 나쁜일 수상한일'에는 각각 법정제재인 '주의'와 '경고'가 의결됐다. 아울러 방심위는 이날 회의에서 남성 출연자가 특정 가수를 두고 "하체가 탱탱하다"고 하는 등 성희롱한 방송을 내보낸 광주 MBC-AM '놀라운 3시'에는 법정제재인 '해당 방송프로그램 관계자 징계'를 결정했다.
이밖에도 허위 광고로 시청자를 오도한 CJ오쇼핑 플러스 '김나운 도가니탕'과 여론조사 오차범위 내 결과를 밝히지 않고 특정 정당 지지층은 친일 성향이 강하다고 단정한 tbs '뉴스공장 외전 더 룸'에는 법정제재인 '주의'가 결정됐다.
한편, 방심위는 tbs-FM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한 재심 신청에는 '기각'을 의결했다. 앞서 방심위는 '김어준의 뉴스공장' 6월 12일 방송분에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출판 기념회를 개최했다고 언급하는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방송하자 프로그램에 법정제재인 '경고'를 결정했으나,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11월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방통위가 방심위에 법정제재에 관한 의견을 요청한 사안에 대해서는 '기각'이 의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