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결제원 "12월 결산 법인 배당 받으려면 26일까지 주식거래 마쳐야"

입력 2019-12-24 17:20
한국예탁결제원이 12월 결산 상장법인의 배당을 받으려면 오는 26일까지 주식을 매수해야 한다고 24일 밝혔다.

결산 주주총회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기 위해선 올해 말까지 해당 주식을 보유해야 하며, 26일 매매분은 올해 마지막 결제일인 30일에 결제가 이뤄지기 때문이다.

실물 주권 보유 주주의 경우 오는 31일까지 본인 명의의 증권회사 계좌에 전자등록하거나 명의개서해야 정기 주주총회 의결권과 배당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명의개서란 본인의 이름을 실물 주권에 기재하고 주주명부에 올리는 것을 말한다.

보유 실물주권이 전자등록 대상인 경우 31일 오전까지 보유주권의 명의개서대행회사에 신분증, 증권회사 계좌내역, 실물주권 및 권리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보유 실물주권이 전자등록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보유주권의 명의개서대행회사를 방문해 명의개서하거나, 가까운 증권회사(지점)를 찾아 증권계좌에 입고해야 한다. 회사마다 마감 시간이 다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