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관광·면세 허위 공시"…무자본M&A 불공정거래 제재

입력 2019-12-23 12:01


금융위원회가 5건의 무자본 인수합병(M&A) 관련 불공정거래에 대해 검찰 고발, 통보 등 제재를 했다고 23일 밝혔다.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9월 이후 무자본M&A 시세조정, 부정거래 관련 대표이사 등 개인 25명과 법인 2개사를 검찰 고발, 통보했다.

금융위는 무자본M&A 관련 인수, 경영권 변경 과정에서 자금 조달에 관한 허위 공시를 하거나, 검증되지 않은 신 사업 추진 관련 잦은 공시 등으로 주가를 부양하는 등의 사례 등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중국 관련 관광, 면세사업 추진, 엔터테인먼트 사업 진출, 바이오 기업 인수와 투자를 통한 신약개발 등에 관한 허위, 과장된 내용을 공시한 게 대표적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불공정거래 행위의 동향에 맞춰 대응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김진홍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장은 "일반투자자는 잦은 경영권 변경, 자본금을 넘어서는 대규모 증자에 이은 잦은 변경공시, 검증되지 않은 신 사업 추진 공시 등으로 주가가 급등하는 종목에 대해 유의하고 신중히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