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논산 고속도로, 23일부터 통행료 '반값'

입력 2019-12-22 16:15
수정 2019-12-22 18:52


천안논산 고속도로의 통행료가 내일부터 절반 수준으로 인하된다.

국토교통부는 충남 천안과 논산간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인하하는 내용의 변경실시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관보 게재를 거쳐 23일 0시부터 인하된 통행료가 적용된다.

최장거리(80.2㎞) 기준 통행료는 승용차(1종)의 경우 9천400원에서 4천900원으로 47.9% 내리고, 대형 화물차(4종)의 경우 1만3천400원에서 6천600원으로 50.7% 싸진다.

중형차(2종)는 9천600원에서 5천원으로, 대형차(3종)는 1만원에서 5천200원으로, 특수화물차(5종)는 1만5천800원에서 7천600원으로 각각 인하된다.

이번 통행료 인하 조치로 천안∼논산 구간을 승용차로 매일(1년 근무일수 235일 적용) 왕복 통행한다고 가정할 경우 연간 212만원의 통행료를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천안-논산 민자고속도로는 2002년 12월 개통됐다. 경부고속도로 천안분기점과 호남고속도로 논산분기점을 연결해 거리상으로는 30km, 시간상으로는 30분을 단축했으며, 작년 기준 하루 13만8천대가 이용하는 등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천안-논산 고속도로 통행료 (사진=국토교통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