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1부(김상윤 부장판사)는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의 여성을 성폭행하고 그 장면을 촬영한 혐의(준강간 등)로 구속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취업제한을 명했다.
명문대를 나와 대구에서 학원강사로 일한 A씨는 2013년 11월께 만취 상태로 정신을 잃은 여성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여성을 준강간하고 그 장면을 촬영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느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이 크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A씨는 알고 지낸 여성 10여명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에 대해서도 지난달 1심 판결을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A씨가 여성을 성폭행하는 것을 알면서도 말리거나 신고하지 않고 지켜본 혐의(준강간 방조)로 불구속기소된 친구인 유명 학원강사 B씨에게는 이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