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내려고 알바합니다"...집 가진 은퇴자의 눈물

입력 2019-12-20 17:39
수정 2019-12-22 20:24
<앵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늘어나는 소득 없이 세금만 늘게 되면, 조세 형평이라는 가치에 맞는 걸까요.

정부의 부동산 대책 이후 내야 할 세금 부담이 커지면서 집 한 채 있는 은퇴자들의 한숨이 늘고 있습니다.

세금을 내기 위해 다시 아르바이트에 나서는 고령층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데요. 신인규 기자입니다.

<기자>

전용면적 84제곱미터의 서울 강남 대치삼성아파트는 올해 처음으로 공시가격이 9억원을 넘어 종합부동산세 징수 대상이 된 곳입니다.

이 집 한 채를 보유한 사람이 낼 다른 세금을 빼고 올해 내야 하는 보유세만 해도 약 363만원, 지난해보다 40% 넘게 올랐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하나도 오르지 않는다고 가정해도 앞으로 3년 동안은 세금이 계속 올라, 오는 22년에 내야 할 보유세는 지난해 대비 50% 이상 상승합니다.

이번에 내놓은 대책으로 세액의 85%까지만 거두던 방침이 바뀌어 3년 뒤에는 정부가 책정한 만큼의 세금을 모두 거둬들이기 때문입니다.

집 한 채 있는 은퇴자들의 부담이 점점 높아질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실제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처럼 높아진 세금 부담 때문에 은퇴자들이 아르바이트 시장에 다시 나서는 사례들이 늘고 있다는 전언입니다.

<인터뷰> 윤나겸 세무사

"수입이 없는데 공시지가 대비 종부세라든지 재산세라든지 형성을 많이 하다 보면 그 세금을 내기 위해서 부동산을 팔아야 하는데 팔리지도 않고, 보유하려니 돈도 필요하고,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하시는 어르신들이 늘어나는 추세가 되다 보니까..."

정부가 함께 내놓은 '공시가격 현실화' 방침에 따르면 이러한 사례는 앞으로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68% 수준인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끌어올리게 되면 종부세 추가 납세 구간인 공시가격 9억원 이상 주택의 수가 더 늘어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올해 59만 5천명이었던 종부세 납부자들이 내년에는 100만명에 육박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한국경제TV 신인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