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은 직무발명보상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입력 2019-12-25 13:50
우리나라의 취업준비생들은 중소기업보다 대기업, 공공기관을 선호하는 경향이 높습니다. 물론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비해 임금이 낮으며, 근무환경과 비전을 키워나가는 데 있어 한계가 있다는 인식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대기업은 근무환경 자체는 안정적일 수 있지만 성취감을 느끼고 자신의 비전을 펼치기에는 무리일 수 있습니다. 반면 중소기업은 직원 스스로의 역량을 뽐낼 기회가 많고 직무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직무발명보상제도입니다.

직무발명보상제도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기업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직무와 관련된 발명을 하게 되면 기업이 권리를 승계받거나 특허 취득과 사업화를 통해 발생하는 이익을 금전적으로 보상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직원들의 직무발명에 대한 동기부여로 작용하게 되며 기업에도 부가가치 창출이라는 이점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업은 직무발명 경진대회 등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모든 직원에게 성장 기회를 부여하는 동시에 기술축적과 이윤 창출의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특히 우수한 인재를 창출하고 확보함으로써 기업과 직원 모두가 윈윈할 수 있습니다.

한편, 직무발명보상제도는 경영 중 발생하는 다수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법인에서 흔히 발생하는 가지급금의 경우 세무조사의 원인이 되어 법인세와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지급금은 누적될 경우, 처리가 어려운 금액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직무발명보상제도를 활용해 가지급금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직무발명보상제도를 활용해 가지급금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기술평가를 통해 특허권, 산업재산권 등의 직무발명의 가치가 일정 금액으로 산출되어야 합니다. 이후 특허권, 산업재산권을 양도하는 순서를 거쳐 가지급금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을 연구개발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어 인건비 세액공제는 물론 절세효과를 얻을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이처럼 직무발명보상제도의 이점을 잘 활용할 경우 기업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고 경영에 대한 안전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더욱이 대표 및 임직원까지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구성원의 능력을 끌어 올리기에는 더할 나위 없는 제도입니다.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직무발명보상제도의 도입 결정, 사내 직무발명보상제도 위원회를 구성하고 종업원 등에게 규정 제시 및 의견 청취, 책정된 직무발명보상제도의 규정을 사내에 공표하는 순서로 진행해야 하며 이렇게 도입된 직무발명보상제도는 특허청으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한하여 세금 및 수수료 감면, 정부 사업 참여 시 가산점 부과, 연구 개발비 목적의 법인세 및 소득세의 공제, 발명자의 경우 수령보상금에 대한 혜택 등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많은 중소기업이 직무발명보상제도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간혹 법인세, 가지급금 및 이익잉여금 처리 등의 재무위험 청산과 세금 절감을 위한 방법으로만 활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은 기술 개발을 통한 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유능한 인재를 창출하는 수단으로 직무발명보상제도를 활용해야 합니다.

직무발명보상제도의 인증을 신청하게 되면 전담기관의 접수 및 심의 후 특허청에서 인증서가 발급될 때까지 약 두 달의 시간이 소요되며, 도입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과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특히 직무발명보상제도가 가진 혜택을 이용하는 것보다 직무발명의 권리 승계문제와 보상부분을 명확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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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이정현 & 김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