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적극행정 강화방안 마련…익명신청제도 도입

입력 2019-12-19 14:17


금융위원회는 제98회 현안조정회의에서 적극행정 강화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현장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적극행정'의 관점에서 감독, 규제, 인가, 관행, 소비자의 5대 부문 금융혁신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금융위는 금융사가 부담없이 당국에 적극행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익명신청제도'를 도입하는 등 비조치의견서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인허가 컨설팅 전담 창구를 신설해 핀테크기업의 사전컨설팅을 신설하고, 직원들이 제재를 두려워해 보수적으로 영업하지 않도록 면책제도도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또 금융부문 규제 샌드박스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특화된 임시허가 등을 도입하는 등 혁신을 막는 규제는 과감히 개선하기로 했다.

새 도전자들에게 금융 진입문턱을 낮추기 위해 생활밀착형 소액보험을 판매하는 특화 보험사, 중소기업금융전문 증권사 등 전문 금융회사 설립을 촉진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부동산담보 위주의 영업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가계대출보다는 기업대출을 취급하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과 연대보증 폐지, 크라우드 펀딩 규제 완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소비자들을 위해선 '찾아가는 고령층 휴면재산 조회, 지급서비스'를 활성화하하고 대상을 장애인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소비자가 보유한 카드 포인트를 한 번에 원하는 계좌로 이체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