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 '사상최대' 지급에도…재취업 성공률, 더 떨어져

입력 2019-12-19 11:27
수정 2019-12-19 11:37


정부가 실업자의 생계 보장을 위해 고용보험기금으로 주는 구직급여 지급 규모를 확대했지만, 수급자의 재취업 성공 비율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19일 제5회 고용정책심의회 심의 안건으로 제출한 '2020년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 운영 계획'에 따르면 올해 1∼10월 구직급여 수급 중 재취업에 성공한 사람의 비율은 26.6%에 그쳤다.

지난해 구직급여 수급자의 재취업 비율(28.9%)보다 2.3%포인트 낮은 수치다. 구직급여 수급자의 재취업률은 2016년 31.1%, 2017년 29.9%로, 계속 떨어지는 추세다.

정부가 구직급여의 생계 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지급액을 대폭 확대했지만, 재취업으로는 제대로 연결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내년도 구직급여 예산은 9조5천158억원으로, 올해(8조3천442억원)보다 14.0% 증액됐다.

올해 10월부터 구직급여 지급 기준을 재직시 평균 임금의 50%에서 60%로 상향 조정하고 지급 기간을 90∼240일에서 120∼270일로 늘린 데 따른 것이다.

노동부는 구직급여 수급자의 재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조기 재취업 수당'을 확대하기로 했다. 조기 재취업 수당은 구직급여 수급 중 재취업에 성공한 사람에게 주는 인센티브다.

구직급여 수급 기간을 절반 이상 남기고 재취업에 성공해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사람은 잔여 수급 기간에 해당하는 구직급여의 2분의 1을 재취업 수당으로 받고 있다.

노동부는 조기 재취업 수당의 반복 수급 제한을 강화하는 등 예산 낭비를 막을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조기 재취업 수당은 2년 내 재수급이 불가능하다.

노동부는 구직급여 장기 수급자와 반복 수급자에 대한 구직활동 지원 서비스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시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직접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취약계층 비율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접 일자리 사업은 노인 일자리 사업도 포함한다.

올해 10월 기준으로 직접 일자리 참여 인원 가운데 취약계층 비율은 56.8%로, 지난해(39.9%)보다 큰 폭으로 올랐다. 직접 일자리 사업의 임금은 대체로 최저임금 수준으로 파악됐다.

내년도 전체 일자리 사업 예산은 25조5천억원으로, 올해(21조2천억원)보다 20.1% 증액됐다.

정부는 노동시장 활성화를 위해 내년도 일자리 예산의 66%를 상반기 중 집행하기로 했다. 또 일자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성과가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일몰제를 도입해 과감히 폐지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