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이상 노후차 교체시 개별소비세 6월까지 한시 인하 [2020 경제정책방향]

입력 2019-12-19 11:51


10년 이상 된 노후차를 새차로 교체하면 개별소비세를 70% 인하해주는 제도가 내년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정부가 19일 발표한 ‘2020년 경제정책방향’에는 자동차 개소세 한시 인하 등 국내소비·관광 중심의 내수진작 방안이 포함됐다.

정부는 현재 운영중인 노후경유차 개소세 인하 제도가 올해 말로 일몰됨에 따라 이 제도로 대체하기로 했다. 다만 미세먼지 문제 등을 고려해 이번엔 경유차는 대상에서 제외했다.

수소전기차 구매시 개소세 감면 제도 일몰은 올해말에서 2022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고효율 가전 구매시 부가세 환급 제도를 11월에 시행되는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 중에 도입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대상품목, 환급품목, 환급규모 등은 내년 1분기에 정리해 발표할 예정이다.

해외소비의 국내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1개뿐인 입국장 면세점을 전국 주요공항으로 확대하고, 담배 판매도 허용할 계획이다.

국내 관광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국내 여행 숙박비에 대해 연말 소득공제할 때 포함시켜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또 현재 제주도를 방문하는 중국 단체관광객에 한해 허용해주고 있는 지방공항 환승 무비자 제도를 필리핀·베트남·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3개국까지 추가로 허용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확대하기로 했다.